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령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월 30만 원 ×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고령 근로자는 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과 근로자 요건 상세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입니다.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공식 문서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도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재고용의 경우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중일 것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할 것
- 월 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2025년 기준)
-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의 30% 이하일 것
이외에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일부 체류자격 제외), 월 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피보험기간 2년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금액과 지급 한도
장려금은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즉, 1인당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은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또는 최대 30명 중 더 작은 수치로 제한되며,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완화해주며, 숙련된 고령 인력의 안정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되므로, 정년 도달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분기마다 신청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 후,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통보됩니다.
신청 시기는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날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계속고용일이 2025년 2월 1일이라면, 1분기(1~3월) 종료 후인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인사규정, 사내운영규정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전자우편, 홈페이지, 문자 등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이미 관행적으로 정년 이후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공식적으로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체납 시에는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므로, 보험료 납부 현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급 제한 및 환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법
A 중소기업은 2025년 취업규칙에 정년 연장(만 60세 → 만 63세)을 명시하고, 정년 도달 근로자 3명을 계속 고용했습니다. 이 기업은 분기별로 고용24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각 근로자당 분기 90만 원씩 총 3년간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고, 숙련된 인력이 계속해서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갑니다. 제도 도입 및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원 기간도 연장된 만큼, 고령 근로자 고용을 고민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최신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 및 추가 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상세 안내와 신청은 고용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책 자료와 가이드북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제도 변경사항,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